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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271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28,38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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