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1504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