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01:2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약 10 미터 구간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0.215%)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