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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3. 00:05 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빌딩 앞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시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5 세) 이 정차해 두었던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의 택시를 빼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CCTV 발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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