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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스키장 영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1122 | 법인 | 1990-09-04
[사건번호]

국심1990중1122 (1990.09.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구축물 내용도 안전망, 옥외전기시설, 슬로프 시설 등으로서 스키장을 위해 토지상에 설치한 시설물로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반면, 비업무용 부동산의 가액 산출시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과 구축물에 대한 장부가액을 합하여 여기에 건물의 장부가액을 합한 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산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국심1991중15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OO에 본점을 두고 예인선 및 청소년 체육시설인 스키장 운영을 주업으로 하면서 스키장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야, 전, 답 등)을 소유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예인선 수입금액이 스키장 수입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로 스키장 영업을 청구법인의 주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스키장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므로서 90.1.16 청구법인에게 86.4.1~87.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9,085,590원 및 동방위세 3,696,700원, 88.4.1~89.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3,OOO,720원 및 동방위세 10,887,18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스키장은 청소년 체력단련시설로 89년부터 체육부에 등록되어 있고 82.8부터 교통부로부터 스키장 개설 허가를 받아 불모의 땅을 개발하여 스키장을 신설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정관에도 스키장 영업이 등재되어 있으며 스키장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20%이상이므로 스키장이 회사의 주요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부동산이고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동 토지에 많은 시설 투자를 하여 스키장 영업에 직접 공하고 있음에도 비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비업무용으로 분류된다 해도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합계액은 취득가액·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중 높은 가격으로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 건과 같이 토지의 기준시가에 구축물 및 건물의 장부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겸업시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서 예인선 수입금액이 스키장 수입금액보다 큰 청구법인의 경우는 스키장 영업이 주업이 아님은 자명하다 할 것이고 주업이 아닌 스키장 관련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스키장 영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예인선 및 청소년 체육시설인 스키장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스키장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전, 답 등을 소유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예인선 수입금액이 많아 스키장 영업을 청구법인의 주업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스키장에 사용되고 있는 위 부동산을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87.1.1~89.3.31 기간중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스키장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20%이상이어서 스키장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임에도 비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호.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6호를 보면 운동설비 운영업 또는 경기장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동장, 경기장 등으로 전용하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에서 겸업시의 주업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음식, 숙박, 써비스, 예인선, 스키장 등의 겸업을 영위하고 있어 스키장에 대한 수입금액이 예인선 및 기타 수입금액보다 적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스키장에 관련된 부동산은 위 법규 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구축물은 스키할강이 원활히 되도록 토지를 정지하거나 이의 시설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시설이므로 이 구축물은 토지의 일부로 보아 토지 및 구축물의 장부가액 합계액과 토지의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에다 건물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을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 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 구축물 내용도 안전망, 옥외전기시설, 슬로프 시설 등으로서 스키장을 위해 토지상에 설치한 시설물로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반면, 비업무용 부동산의 가액 산출시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과 구축물에 대한 장부가액을 합하여 여기에 건물의 장부가액을 합한 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산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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