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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9. 01:37경 화성시 능동 이지더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46.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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