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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3민항115 판결
[가처분명령][집8민,093]
판시사항

본안 사건에 관한 항소심 판결선고후 상고장 제출전의 가처분 신청사건의 관할

판결요지

본안 사건의 제2심에서 이미 판결선고가 된 후 그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이 동 법원에 있는 동안은 아직 위 본안사건은 계속중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처분명령 신청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 된다

항 고 인

이지우

원심

광주고등

이유

기록을 정사하면 본안인 광주고등법원 단기1958년 민공 제263, 264, 265호 주지확인 등 청구사건이 동원에서 단기1959년 5월 15일 판결 언도되었고 동 본안 사건에 관련하여 본건 가처분 명령 신청이 동 법원에 항고인으로 부터 제기된 것은 동년 5월 28일인 바 당시 우 각 본안 사건은 아직 기록이 동 법원에 있었고 그 후에 당사자의 상고에 의하여 대법원에 송부되었음을 규인할 수 있는바 여사한 경우에 우 본안 사건은 공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762조 단서 제29조 에 의하여 동원이 본건 가처분명령 신청의 전속 관할법원이라 할 것인데 동원은 동조의 해석을 그릇하여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재판케 한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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