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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구합11247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보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7. 원고에게 한 2011. 6. 22.부터 2013. 5. 21.까지의 요양급여비용 1,576,691,23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2.부터 2011. 12. 22.까지 B생활협동조합(이하 ‘B생협’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고, B생협은 2011. 9. 22.경 광주 서구 C에 D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D요양병원의 명칭은 이후 E요양병원, F요양병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나.

광주지방검찰청은 피고에게 ‘원고가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결과통보(이하 ‘이 사건 수사결과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사결과통보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에 위반하여 개설된 요양기관이라는 이유로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병원이 2011. 6. 22.부터 2013. 5. 21.까지 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576,691,230원을 환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1 환수결정’이라고 한다), ② 이 사건 병원이 2013. 5. 22.부터 2015. 8. 25.까지 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3,740,982,780원을 환수한다

(이하 ‘이 사건 제2 환수결정’이라고 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각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환수결정 취소청구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제1 환수결정은 민법상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행사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하여 그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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