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31549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7,486,607원과 그 중 35,632,05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은 ‘피고 B’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7,486,607원과 그 중 35,632,05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은 ‘피고 B’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