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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5가단1756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65,957,361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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