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512 (2000.10.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분양면적 확정시 추가로 증가된 면적의 대금 납부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1999.8.14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22,630원의 과세처분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 도로 39㎡ 및 OOOOOOO 대지 267.7㎡의 취득일은 1991.4.23로 하고 같은동 OOOOOOO 대지 2.4㎡의 취득일은 1996.6.26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 도로 39㎡ 및 같은동 OOOOOOO 대 26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8.11.1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였다.
안양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이전소유자에 대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실지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1991.4.23(잔금청산일, 청구인은 1996.11.22로 신고)로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에서는 1999.8.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22,63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7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위해 처분청에 문의한 바, 등기부등본, 양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라고 함에 따라 위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 때 처분청에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취득일인 1996.11.22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진납부서를 발부해 줌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당시 이 세액 2,476,44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와 차이가 미미하여 그대로 납부한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잔금청산일인 1991.4.23을 취득일자로 하여 추가고지하였으나, 당초부터 이 건 과세액으로 부과될 줄 알았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을 것인데 처분청의 자진납부서 발부를 믿고 납부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이 건 고지전 과세적부심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28,022,630원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2,823,289원을 초과하고(대법원 95누17960, 1997.3.28),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
(2) 쟁점토지 취득시 잔금을 납부하고도 최종분양면적이 확정되지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청구외 OOOOO공사로부터 분양면적이 4.8㎡가 증가함에 따른 대금 856,190원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가라는 통지를 받고 1996.6.26 최종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추가과세의 타당성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자를 등기부등본상의 날짜인 1996.11.22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청구인 이전소유자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잔금청산일이 1991.4.23로 밝혀졌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91.4.23로 보아야 한다.
② 따라서,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사전신고후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처분청이 그 실질에 따라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지에 대하여
①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10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만 하였을 뿐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이의신청서, 결정서, 청구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사유로 양수인(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양수인이 작성한 매매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다.
③ 그러나,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이자지급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를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였다고 하면서도 채무의 발생경위 및 총채무의 규모, 잔여채무의 금액과 그 정산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의 자진납부서대로 납부하였는데도 추가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및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2) 분양면적 확정시 추가로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시기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④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다. 쟁점(1)에 대하여
(1) 이 건의 경우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시 처분청에 취득시의 잔금청산일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단지 등기부등본만을 제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1996.11.22을 취득일로 한 자진납부서를 발부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후 안양세무서장이 청구인 이전소유자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취득시의 잔금청산일을 1991.4.23로 밝혀 내어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도 이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상과 같은 과세경위로 볼 때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자로 보아 자진납부서를 발부하게 된 사유는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기부만을 제출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가 잘 못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증거서류를 보면 취득시 매매계약서, OO 신도시 분양계약대장, 거래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으로서 이들 서류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88.4.27 쟁점토지 분양권을 취득하여 1991.4.23 청구외 OOO공사에 잔금 32,685,903원을 납부한 후 1996.6.26 분양 확정면적 증가(4.8㎡)에 따른 정산금 856,190원을 납부한 사실이 “OO 신도시 분양계약대장” 사본에 나타나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1996.6.26 증가면적대금 856,190원을 납부한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쟁점토지와 같이 청구외 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경우 확정측량에 의하여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증평면적은 권리면적의 취득시기와는 달리 확정측량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97중2567, 1998.11.2, 국심 98부716, 1998.8.14, 재정경제부 재산46014-187, 1996.5.4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토지 중 권리면적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의 잔금청산일로 확인되는 1991.4.23을, 증평면적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한 잔금청산일인 1996.6.26을 각각 그에 대한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