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6.15 2016누1022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같은 달 22일까지 국군 창동병원에서, 1988. 8. 27.부터“를 ”같은 달 26일까지 국군 창동병원에서, 1988. 8. 26.부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이유 2.의 라.

3)다)①항(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 위 ①항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① 대퇴골두 피로골절은 초기에는 변형 및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보이지 않는데, 원고는 우측 골반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약 4개월 후에 우측 대퇴골두 변형 및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점,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의 “유사한 점”과 “등에”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④ 대퇴골두 피로골절은 2004년에서야 뼈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군대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는 도중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대퇴골두 피로골절이 이와 비슷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오진되어 전역을 한 경우도 발견되는데, 원고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도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1988. 8. 27.자 병상일지에는 “AVN evidence (-)” 무혈성 괴사가 없다는 뜻이다. 라고 기재(갑제10호증 제17면)되어 있는 점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