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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6 2014노27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개월, 몰수,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125만 원으로 많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5년에 절도죄로 벌금, 2011년에 특수절도교사 등으로 징역 1년, 2012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위와 같이 2012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 J, K, Y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2.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는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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