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205202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2005. 7.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 중 지하 1층 658.1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05. 7. 19.부터 2010. 7. 18.까지로 한 휘트니스클럽 위탁운영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23. 원고와 D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6677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1. 5. 19.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원고는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D에게 자신의 임차인 지위를 모두 이전하여 임차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임차인 지위 이전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D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나48720호)하였으나 2011. 12. 15. 변론종결 되고 2012. 2.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2. 3. 1. 제1심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5. 7. D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선행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직후인 2011. 6.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1. 8. 1.부터 2016. 7. 31.까지로 한 휘트니스클럽 위탁운영계약 및 계약기간을 2011. 6. 27.부터 2016. 6. 26.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후 현재까지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2. 7.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의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한 휘트니스클럽 매출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채권 102,411,750원)을 받고 이를 추심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2014. 3.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