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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670 | 양도 | 2010-12-30
[사건번호]

조심2010서3670 (2010.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 교환거래를 하면서 계약당사자간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교환하는 경우 약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이후 주식이 교환된 날에 OOO법인 주식가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양도가액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당초 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6서4527 / 조심2010서2934 / 조심2010서3668 / 조심2010서3669 / 조심2010중3671 / 조심2010중3672 / 조심2010서3745

[따른결정]

조심2010서3668 조심2010서3669 조심2010서3671 조심2010서3745 조심2010중3671 조심2010중36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와 쟁점법인이 2006.4.3. OOOO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 평가의견에 따라 OOO법인의 주식가치를 5,437원,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135,925원으로 평가하고,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OOO법인의 주식 2.5주(쟁점법인 주식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OOO법인은 500원이므로 액면가액 적용시 1:25)의 비율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체결(2006.7.18)함에 따라, 보유주식 141,8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OOO법인에교환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양도일인 2006.7.18. OOO법인주식종가 3,450원의 25배인 86,250원으로 하여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1,100,017,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O O, O)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가치가 객관적으로 합의된교환계약상의 쟁점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 135,925원에 의하여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 하여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1,336,7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앞서 청구인들은서울고등법원판례를 들어 포괄적 주식교환의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며 처분청에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거래당사자간의 교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OOOOOOO OOOO 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과 함께 교환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환양도한 법인주주도 있는 바, 동일한 당사자임에도 법인주주의 경우는 OOO법인의 주식교환일의 종가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청구인들과 같은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교환계약상의 교환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나건전한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4687(2009.10.9)판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법인간의 계약에 의한 교환거래로서 교환가액이나 교환일 종가를 개인주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하여 매매사례가액이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및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 제4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바, 교환계약상의 교환가액은「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과의 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출하는 것일 뿐, 교환계약일과 실제 주식교환일과는 상당한 시차가 있게 되어 실제로 교환을 통한 양도시점의 대가수령액과도 다르게 되고, 교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곧 양도시기를 교환계약일로 보는 것이어서 실제 주식이 교환되는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고 분할 및 대량 거래, 시장가격에 의한 동일가격 거래가 가능하며 환금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교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부동산 교환거래와는 달리 주식교환거래는 실제 교환시점에서 수령한 대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을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도 질의회신을 통하여 주식교환의 경우 교환거래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는 곧바로 교환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의미함)은 “교부한 상장주식의 발행일 직전 최근거래일 종가”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청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거래의 당사자가 교환대상 주식에 대한 시가감정을 OOOO법인에 의뢰하여 양법인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교환비율(1:25)을 정하였고 서로 합의한 가치적 교환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교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증권거래법」에 의한 OOO상장법인(이하 “OOO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OOO시장(이하 "OOO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OOO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OOO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 및 OOO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상 변동사항과 청구인들의 2006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 내역은 아래 <표3>·<표4>와같다.

OOOOOOOOOO OOOOO O OOOO OOOO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들은2007.5.7.~2007.5.25.기간중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교환일인 2006.7.18.OOO법인의 주식 종가 3,450원의 25배인 1주당 86,25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개인주주들 중 OOO 등 17명은 교환계약일의 교환가액(1주당 135,925원)으로 신고하였고, OOOOOOO는 OOO법인 주식의 1개월 종가평균(1주당 100,631원)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며, 증권거래세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전원이 주식교환 계약일의 교환가액(1주당 135,925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계약일 현재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통하여 주식 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교환가액이 확정되었는 바, 동 교환가액은 거래당사자간의 교환대상에 대한 급부의 대가로 서로 합의한 가치적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2006.4.3. OOOO법인이 작성한 OOO법인과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간 주식교환·이전시 주식교환·이전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서에 따르면, 주식교환비율은 1:2.5(액면가 적용시 1:25)로 정하고 있으며, 주식교환·이전종료보고서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는 1주당 양도가액을 주식교환일(2006.7.18)의 OOO법인 주식 종가3,450원의 25배인 86,250원으로 하며, 쟁점법인의 주주가 OOO법인의주주로 확정된 유상증자일인 2006.7.18.(자본금 변경등기일 : 2006.7.19.)을 주식양도일로 하고 있다.

(4) 쟁점법인의 2006.4.3. 이사회의사록 “제1호 의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의 건”에 따르면 OOO법인을 교환대상법인으로 하여 OOO법인이 신주발행한 기명식보통주 60만주를 1:2.5(쟁점법인의 액면가 500원 조정후 기준)의 비율로, 135,925원을 주식매수청구가격으로 하여 2006.7.3. 교환(2006.6.12. 이사회에서 교환일정을 2006.7.18.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5.3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도 쟁점주식의 교환가액을 135,925원으로 기재하고 있다.

(5)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06.3.16.~2006.3.17 기간중 주식회사 OOO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35,200주를 각각 OOO 등 5인에게 주당 3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주식양도일인 2006.7.18.과 4개월여의 시차가 있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 제4호에 의한 기준시가(1주당 순손익가치 26,28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다면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대로실제 거래한 가액이 양도가액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식교환을 통해실제로 수령한 주식의 가치(교환일 당시의 종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살피건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OOO상장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교환거래를 하면서 계약당사자간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교환하는 경우 약정한 목적물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후 주식이 교환된 날에 OOO법인 주식가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양도가액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법인과 OOO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교환비율을 산정하여 약정한 가액을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4527, 2007.6.8., 조심 2010서2934, 2010.11.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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