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구3298 (1996.1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양도시기는 90.3.20이므로 이 날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참조결정]
국심1995경1743
[따른결정]
국심1996구32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은 81.12.30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답 3,610㎡(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2인 공동(청구인 지분 2,527㎡, OOO 지분 1,083㎡)으로 취득하여 89.12.28 증여를 원인으로 90.3.20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취득한 청구외 법인은 90.10.17 청구외 OOO에게 전체토지를 다시 양도하였다.
동대구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위 전체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자, 동 법인은 이 건 매매는 사실상 학교 경영자인 청구외 OOO가 OOO으로부터 전체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거쳤을 뿐 사실상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구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이 위 전체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을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전을 통보받은 후 전체토지 중 청구인 지분 2,5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3.20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5.23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9,027,730원 및 동 방위세 29,805,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 심사청구를 거쳐 96.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89.12.21 청구외 OO학원 이사장 OOO으로부터 OOOO대학을 70억원에 인수하면서 중도금 44억원 중 일부인 13억원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89.12.27 등기관련 일체 서류등을 OO대학에 인계하였고,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이 89.12.28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원인일인 89.12.28로 보아야지 등기접수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중도금지급과 동시에 대학의 운영권 일체를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 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90.4월까지는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3.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적용 및 사실·판단
(1)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등기접수일인 90.3.20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OO대학을 70억원에 인수하면서 중도금의 일부인 13억원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일인 89.12.28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要物契約)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판례 91누8432, 91.11.12, 국심 95경1743, 95.9.2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3.20 로 봄이 타당하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3.20이므로 이 날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