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1. 25. 21:10 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소재 하 남 새마을 금고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수산 교차로 방면에서 수산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철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위 C가 운행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