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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 2008.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3.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내부순환로 월곡 방향 사근램프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최근의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범죄경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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