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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19가단2271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596,787원 및 그 중 79,353,283원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피고와 B, C,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7647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16.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에게 81,891,800원 및 그 중 81,111,840원에 대하여 2008. 11. 27.부터 2009. 3. 8.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017. 12. 22.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9. 7. 8.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원리금 합계 172,596,787원과 그 중 원금 79,353,283원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 대한 청구이지 피고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대표자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은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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