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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3096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24,132원 및 그중 673,01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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