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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30 2018가단224936
분담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원에서 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7. 7.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으로,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 신축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와 위 추진위원회를 통칭하여 ‘피고 조합’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1. 3. 피고 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6,160만 원 이하'이 사건 분담금)을 납입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가입계약체결 당시인 2015. 11. 3. 기준 피고 조합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면적 비율은 국유지를 포함하여 56% 정도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가입계약체결 당시 분양홍보요원을 통하여 ‘토지확보율이 85% 이상이다’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조합원에 가입하였는데, 사실은 피고 조합이 당시 8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 6,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 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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