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8. 21:30경 평택시 C에서 별거 중인 처와 그 가족에게 이혼 및 차량과 휴대폰의 할부금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처의 동생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부모에게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D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좌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아버지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를 폭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폭행사건으로 치아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치아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 얼굴을 맞았다고 과장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경위, 피해 부위 및 가해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얼굴을 일방적으로 때릴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누나이자 피고인의 전처인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고 E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 다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들어가,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