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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825 | 양도 | 1990-11-02
[사건번호]

국심1990서1825 (1990.1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7.11.25 취득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대지 23.72평방미터 및 동지상 연립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3.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자 전산출력자료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1.16 양도소득세 4,575,600원 및 동방위세 915,12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14 이의신청, 90.6.1 심사청구를 거쳐 90.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6,500,000원에 취득하여 27,000,000원에 양도하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일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인 90.3.14자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 예외의 하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 입증을 위한 증빙제시도 부족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6,500,000원에 취득하여 27,000,000원에 양도하고 90.3.14 이들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여 이의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의 예외로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이 예정신고 없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예정결정고지하자 그에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확정신고기간 이전인 90.3.14자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이는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예정결정통지를 받은후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신고취득가액인 26,500,000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분양가격이 26,500,000원임을 알 수 있는 분양계획서 및 전소유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실지양도가액이 신고양도가액인 27,000,000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수인인 청구외 OOO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이 27,000,000원임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양수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매매대금수수에 관련한 대금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들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26,500,000원 및 27,000,000원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번복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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