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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24 2015가단34646 (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B 사이의 2014. 4. 3.자 매매계약을 35,766,422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2. 7.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대구은행으로부터 4,2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4. 30. B의 휴ㆍ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6. 대구은행에 36,427,84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로 인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36,956,418원(= 대위변제금 36,427,848원 대지급금 386,850원 미수 추가보증료 141,720원)이다.

다. B은 2014. 5. 12.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지급일 2014. 7. 15.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4.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4. 6. 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② 2014. 7. 8.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이 각 발령되었다.

마. 피고는 2014. 6. 23.경 B을 대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23,868,909원을 변제하였다.

바. 피고는 2014. 7. 23. B과 ‘피고가 B을 대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17,103,526원을 상환하고, B은 피고에게 위 돈을 매월 3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후, 2014. 7. 25. 신용보증기금에 17,114,391원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① 2014. 6. 25.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일부를 보증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② 2014. 7. 19.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를 보증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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