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7.11 2013도480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청각장애와 지적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접근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건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피해자의 허위 진술을 신빙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