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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6 2017고단22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8.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경 공주시 E에 있는 거래처 ‘F’ 분식점에 식 자재를 납품하고 수금한 현금 313,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천안시 등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납품대금 합계 44,306,5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대전 미수 현황, 문자정리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거래처 원장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도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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