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15: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연계된 현금카드를 양도 하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 1개를 대구 동구 B에 있는 1 층 사무실에 놓아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통장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동종사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