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5049 (2012.03.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하치장 설치 신고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사실이 없는 등 쟁점토지를 하치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증빙이 부족하며,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에 따라 쟁점토지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용도(답)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서1317 / 조심2010서01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정OOO와 정OOO(자매로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함께 2001.9.7. OOO동 665-4 답 1,9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06.1.26. 매매로 양도한 뒤, 쟁점토지가 2003.6.20.자「OOO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OOOOO OO OOOOO-OOO)」에 의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백만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OOO백만원으로 하여 2011.9.11. 및 2011.9.29. 청구인들에게 각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1월까지 OOO봉사회 장애인 홀로서기 운동본부 재활사업단이 일부 사용하였고, 2003년 10월부터2008.6.30.까지 고철도매업자가 고물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의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2003.6.20. OOO시 고시 OOO호로 OOO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금지)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하치장용 토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부족하고,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조심 2010서109, 2010.3.9. 등)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나. 관련법령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2011년 7월, OOO지방국세청)에 나타난 청구인들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 OOO)
(2) 위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에 의하면, 항공사진 판독결과, 쟁점토지 지상에 적치물과 가건물이 존치한 것으로 보여지나 고물상으로 보기에는 불분명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하치장 설치신고(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11.7.19.)를 보면,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판독의견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적치물 및 가건물이 존치한 것으로 보여지나 고물상으로 보기에는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답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농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쟁점토지를 하치장(고물상)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뒷받침할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4) 제출된 전OOO 작성의 확인서(2011.6.28.)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토지와 경계를 맞댄 바로 옆 토지에서 2004.4.6.부터 고철 및 재활용품 도난방지를 위해 사업장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본인의 사업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자인 OOO사업이 2008년 중반경 입주하기 전까지는 고철 및 재활용품을 취급하였는지 전혀 몰랐으며, 본인이 2004년 4월 연접토지에 입주당시 쟁점토지는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서OOO 작성의 확인서(2011.6.30.)에 의하면, 본인은 OOO동 665-5 OOO상사의 사업자인 김OOO의 처형으로, 사실상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며,고철 도매업체인 OOO상사를 2003.10.6.부터 운영하는 도중 사실상 쓰레기장으로 방치되고 있던 OOO동 665-4(쟁점토지)를 본인이 2008.6.30. 폐업시까지 부분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고,당시 쟁점토지가 쓰레기장으로 방치되었던바 1년치 월세 1백만원을 주고 사용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임대료는 첫해에 1번 지급하였을 뿐 이후에는 임대인의 요구가 없어 지급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2011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1.9.7.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중개인으로 알고 있었던 양소장(이름 모름)에게 모든 사무(계약서작성·인장날인·대금지급 등)를 위임하였고, 매매대금도 양소장을 통해 지급하여 지불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직접 매도인이나 그의 대리인을 만난 적은 없고,청구인들은 당시 토지수용 등으로 여유자금이 생겨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애초에 농사를 지을 생각은 없었고,취득 후 지대가 낮아 복토를 한 뒤 부동산중개인의 소개로 약7∼8개월 정도 잠시 임대한 후에는 OOO상사에게 임대하였으며, 이와관련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매매계약서(2005.11.21.)에 의하면, “목적물은 OOO동 665-4 답 1,931㎡(쟁점토지), 매도인은 청구인들, 매수인은 김OOO 외 1인,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은 OOO원, 잔금 OOO원은 2005.12.27. 지급), 특약사항은 잔금시 거래사실확인용 인감 발급하여 제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들이 제출한항공사진제공 및 판독의견회신(OOO광역시 토지정보과, 2011.6.28.)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상토지 | 항공사진 촬영일 | 판독의견 | 비고 |
OOO동 665-4 (쟁점토지) | 2001.11.10. | 경작지 상태 | 붙임 항공사진 참조 |
2002.10.30. | 적치물 및 가건물 존치상태 | ||
2003.10.24. | 적치물 및 가건물 존치상태 | ||
2004.10.24. | 적치물 존치 상태 | ||
2005.10.26. | 적치물 및 가건물 존치상태 | ||
2006.11.4. | 적치물 및 가건물 존치상태 |
(8) OOO광역시 고시 제OOO에 의하면,쟁점토지 일대 토지구획 정리사업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OOO도시계획(재정비)결정 및 변경결정이 있었음이 나타나고,OO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OOO구청장, 2003.6.20.)에 의하면,쟁점토지 일대에OO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었음이 나타나며,건축허가제한공고OOO에 의하면,제한기간 공고일부터 OOO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까지건축허가가 제한되고,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단, 가설건축물중 컨테이너 및 기존 공장부지내 철주천막 제외)가제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그 외에 청구인들은 OOOⅠ,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 추진경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작성고시OOO, 쟁점토지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 4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하치장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항공사진 판독결과에 의하면 적치물과 가건물이 존치한 것으로 보이나 하치장(고물상)으로 보기에는 불분명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하치장 설치신고(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사실이 없는 등쟁점토지를 하치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빙이 불충분하며,
나아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OOO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OOO」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가 위 고시에 따라 제한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바,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조심 2010서1317, 2010.9.13., 조심 2010서109, 2010.03.09. 등 같은 뜻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