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로는 1990년 이후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수사에 협조하였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선을 훔치는 등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3. 11. 1.경부터 2014. 3. 29.까지 총 28회에 걸쳐 농사용 전선을 절취하여 죄질이 무겁고, 피해액이 약 3,330만 원에 달하여 피해 정도도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