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경매기일공고에 게시되지 아니한 다른 집행관에 의한 경매실시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지 아니하고 한 경매의 종결과 경락불허사유
결정요지
[1] 경매기일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미 적법하게 시행된 경매기일공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및 제627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은 입찰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호창하면 되므로, 그 때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만을 호창하였다고 하여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18조 , 제633조 , 제642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 제627조 제1항 , 제633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입찰기일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시행된 입찰기일공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입찰기일에 실지로 입찰을 실시한 집행관이 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1. 2. 24. 자 4293민재항473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집행관이 이 사건 입찰 진행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만을 호창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을 호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및 제627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은 입찰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호창하면 되는 것인데, 기록을 보아도 이 사건 입찰절차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집행관이 이 사건 입찰 진행시 차순위 매수신고를 최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은 위법하다는 소론은 당심에서야 내세운 사유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들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