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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19고단4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03:29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4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520d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고, 도로 한가운데에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으며, 시동이 걸려있어 40분 가량 차량을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아 119구급대를 통해 자동차 운전석 문을 강제 개방하자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감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프린트,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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