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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부 공동사업에 대한 상여처분 귀속의 적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940 | 상증 | 2008-06-30
[사건번호]

국심2007중3940 (2008.06.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계좌는 청구인외 법인의 수입금액과 대표이사(청구인의 남편)의 난 판매대금 등,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써, 당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에게 인출된 금액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 이OO은 1994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OOO OOO OOO OOOOOOO에서 개인사업자로서 학원(2002.10.16.부터 2003.12.23.까지는 이OO의 이종사촌 동생이자 현 주식회사 OOOOOOOO의 원장인 정OO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하 “OOOOOO”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3.12.5. 법인으로 전환하여 같은곳 849-9번지에서 주식회사 OOOOOOOO이라는 법인명으로 입시학원(대표이사는 이OO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경기도 OOO에 덕소지점 및 OO지점을 설치하고, 2004~2005사업연도에 63학급, 1,2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약 50여명 강사가 강의를 하였다고 구리OOO교육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OO과 함께 운영할 입시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4.9.15. 청구인 명의로 경기도 OOO시 OO택지개발지구 53-3번지 및 53-4번지 소재 메인씨네마타워 6층 2,3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 560백만원 중 488백만원이 이OO이 관리하던 윤OO과 이OO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윤OO 376백만원, 이OO 112백만원)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488백만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수증일자는 2004.4.13. 200백만원, 2004.9.15. 288백만원임)으로 보아 2007.7.1. 청구인에게 2004.9.15. 증여분 증여세 40,80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OO지점의 원장 겸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받았다고 본 금액 488백만원 중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관리계좌로 본 윤O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는 OO은행 OOOOOOOOOOOOOOOO이며,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376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창출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남편인 이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직접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그 자금의 원천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남편인 이OO이 관리하던 윤OO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학원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의 귀속자인 이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과는 별개로 이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직접 하고,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상속세및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OO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이OO과 함께 입시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4.9.15.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총 28억원(제세 포함 2,898백만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으로 56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남편 이OO과 함께 1997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개인 면세사업자로 OOOOOO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2004.1.1.부터 2005.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본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학원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납입한 쟁점부동산 분양대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 560백만원 중 200백만원은 2004.4.13. 윤OO 명의의 쟁점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O)에서 청구인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O)로 이체된 금액에서 지급되었고, 176백만원은 2004.9.15. 윤OO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서 지급되었다.

(나) 청구인이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112백만원은2004.9.15. 이OO의 개인계좌(OO은행 486-910032-47107)에서 청구인의 계좌(OO은행 486-910028-89907)로 이체된 금액에서 지급되었다.

(4) 조사관서는 쟁점계좌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이 개인적으로 관리한 학원수입금액 관리계좌로 보고, 쟁점계좌 입금액 746백만원을 학원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학원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계좌 입금액 746백만원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04.4.13. 및 2004.9.15.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376백만원과 2004.9.15. 이OO의 개인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112백만원을 이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OO의 개인계좌에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관리계좌에서 입금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이OO에게 할 것이 아니라,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 직접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7) 이 건의 경우, 쟁점계좌 입금액이 대부분 청구외법인의 학원수입금액으로 보이나, 이OO이 자신의 난 판매대금도 상당액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계좌는 이OO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 학원수입금액과 난 판매대금 등을 관리한 계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 입금된 금액은 일단 이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고, 여기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은 이OO이 별도로 사용(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청구인에게 직접 하고,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년 6 월 30 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남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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