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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15 2019고정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실 D팀장이고, 피해자 E(여, 49세)는 2015. 11.경 B C실 F팀에 신규채용된 임기제공무원(계약기간은 2015. 11. 25. ~ 2018. 11. 24.이나 2016. 4. 15. 의원면직됨)이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저녁 무렵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라이브까페에서, 위 C실에서 근무하던 남성 주무관 G의 전출을 환송하는 회식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쪽 손을 내밀라고 거듭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한쪽 손을 피고인에게 내밀자, 옆에 앉아 있던 G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이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위 손으로 쓸어내리듯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직장 상사의 성희롱에 대한 진술서, 민사소송 판결문, 성희롱 및 언어폭력 진정조사결과, 참고인 면담조서(H, I),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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