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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8 2019고단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팽성 방면에서 화력발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안와사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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