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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584
무고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1. 4. 7.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F 및 그 부친 G과 “A(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건물 B동 2층의 일부인 796.69㎡(약 241평)을 임차하여 의류, 화장품 등의 소규모 점포를 입점시키는 소위 ‘샵앤샵’ 매장을 운영하며, 그중 50평 상당의 면적을 F, G에게 제공하고, F, G은 위 50평 상당 면적의 매장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며 A에게 총매출의 7%를 입점 수수료로 지급한다. F의 동생이자 G의 아들인 탤런트 I가 위 커피숍에서 팬미팅을 진행하여 위 커피숍을 홍보한다.”라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F around that time, at the above store, F continued to do the coffee set up, purchased coffees, etc., and disbursed approximately KRW 110 million funds equivalent to the above H’s KRW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1. 무고 피고인은 유명 탤런트인 I를 압박하여 위 배상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 BYC빌딩 1504호 법무법인 ‘율려’ 사무실에서 I, G,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장치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I, G, F는 처음부터 입점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I의 팬미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내가 운영하는 매장 일부를 사용하게 해주면 매출 수익의 7%를 입점 수수료로 지불하고 I의 팬미팅을 열어 점포 홍보를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샵앤샵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팬미팅을 해주지 않고, 2011.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한 달간 영업을 하였음에도 입점 수수료를 주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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