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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511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3. 08:5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 남, 58세 )으로부터 빌린 돈 1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아 말다툼을 하던 중 “ 쳐 봐! 쳐 봐! ”라고 하면서 입술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Determination and conclusion

(a) Applicable legal provisions: Article 260(1) of the Criminal Act;

(b) Crimes of non-violation of intention: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C. On November 15, 2017,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e victim appeared as a witness in this court and withdraws his wish to punish the defendant.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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