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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고합247
공직선거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1. The Defendant charged with the facts charged is a person who acts in D’, a free debate of “the following” on the Internet website, as the clinic of “E”. A.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acts in the Internet website as the clinic of “E”.

2012. 11. 28.자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8. 20:31경 대전 중구 F, 205동 203호(G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자유토론방인 ‘D’ 경제 토론방에 “ 謹弔◀뭐 H 옷 ‘옷 이야기’ 해줄까 ..”라는 제목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 I당 후보인 H 후보자의 여러 사진 및 H 후보자의 동생인 J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 사진은 바로 H 패션쑈 사진. H의 성장배경이나 행태를 보면 마치 K의 도플갱어를 보고 있는 듯하다. 저런 휘황찬란한 사람이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떠들고 있는 대권주자라고 에혀 H 공주는 단한가지 이유만으로 대텅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뽕쟁이 J 누나라는 그 단한가지이유만으로도 말이다. 생각해봐라 뽕쟁이 누나가 대텅이라면 쥐색끼가 드높여놨다는 그 국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slandered the public candidate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winning of the H candidate.

나. 2012. 12. 3.자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 02: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 시사토크 게시판에 “ H 1억 5천 굿 사건 L스님과 M스님은 누구 ”라는 제목으로, L스님과 M스님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 것처럼 L스님과 M스님에 관한 기사 및 사진을 게시하면서 "카톨릭 세레명은 ‘N’, 불교 법명은 ‘O’ 이신 개독교인 ‘H’가 1억 5천만 원 짜리 굿을 그것도 P 껀이 잘 풀리게 해달라는 굿을 했다고 알려주신 L스님과 M스님이 도대체 누구야 이거 믿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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