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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19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08:50경 서울 마포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52세)이 관리책임자인 인근 미술교습소 공사 차량이 피해자의 위 사무실 계단을 부딪쳐 파손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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