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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15 2012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던 C의 전국에 있는 각 지부 교회 내 헌금함 등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필요한 장비(등산용 가방, 현금 절취용 쇠막대기, 접착용 양면테이프, 펜치, 니퍼, 전지용 가위, 후레쉬, 드라이버, 호신용 스프레이, 검정 코팅 장갑)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5. 00:0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C 청송지부 F 교회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헌금함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뜯고 헌금함 안에 있는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5.부터 2012. 9. 28.까지 39회에 걸쳐 상습으로 전국에 있는 C 지부에서 합계 37,282,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각 지부별 피해내역 확인)

1. G, D,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Q, R의 진술서

1. 울진 재가 및 본부 사무실 도난 보고, 각 피해자 진술서, 청송지부 피해금액, 청송지부 S마트 헌금함 월별 내역, 청송 헌금함 월별 집계 및 피해 현황, 문경상주 마을별 헌금함 내역

1. 통화내역분석

1. 각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도구를 준비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범행한 점,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것인 점, 피고인이 원망하는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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