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소재 9층 건물의 2층 약 60평 상당에서 ‘D당구장’ 이란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당구장에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야마토의 경우, 1만 원권 지폐 1장을 게임기에 넣으면 100포인트를 지급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점이 차감되면서 화면상에 있는 숫자가 아래로 회전하여 가로와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가 나오면 당첨되고, 당첨시 실제 현금의 배출 없이 게임기 하단 오른쪽 포인터 창에 4점을 합산하여 이후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창의 숫자에 대해 4점당 1만 원을 내어주고, 체리마스터의 경우,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 1장을 넣으면 500포인트를 지급하고, 게임기 버튼을 이용하여 1내지 8배팅(최고 36배팅)까지 선택한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과일, 종, 숫자 등 3종류의 그림이 아래로 회전하여 가로ㆍ세로ㆍ대각선 등 3방향으로 같은 과일, 종, 숫자가 나오면 당첨(10포인터부터 180포인터까지)되고, 당첨시 실제 경품의 배출 없이 하단 포인터 창에 합산되어 이후 손님이 게임을 종료할 때 500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한 현금을 지급하여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18. 12:55경 위 게임장에서, 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동 게임장에 설치된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이 게임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12점에 대해 6만 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2012. 7. 18.까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야마토 및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손님들 상대 월 평균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