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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09 2012고단7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횟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48세)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약속을 못 지키겠다. 회사 사정을 보고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게 된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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