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21:0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 교차로를 황금네거리 쪽에서 엠비씨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만촌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