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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1고합1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8. 3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5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F 대표이사 G의 대리인인 H 전무, I 상무와 사이에 J 소유의 경기 가평군 K 임야 92,43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4,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4억 원에 F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1억 4천만 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5억 6천만 원은 2005. 10. 14., 잔금 7억 원은 2005. 11. 30.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H, I에게 “매도인 측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전원주택 등의 용도로 인허가를 받아주고, 잔금 지급시까지 현도로인 8m에서 6m 진입도로를 추가로 개설해주며, 잔금 지급 전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신탁계약을 해지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에도 위 K에 일반주택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평군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04. 6. 19.경 가평군청으로부터 ‘진입도로로 사용하려는 현도로는 운재로이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이 F과의 위 매매계약 당시 추가로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약정한 현도로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관리의 도유재산으로 도유림의 경영관리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각종 개발행위의 진입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가평군수 L으로서 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운재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하도록 만들거나 허가 없이 운재로를 포장한 후 처벌을 받은 다음 담당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원상회복 지시를 하지 않도록 무마하여 운재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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