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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1976. 5. 20. 선고 73나205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채광금지등청구사건][고집1976민(2),210]
Main Issues

Joint mining right holders' rights on the liquidation register of co-ownership relationships;

Summary of Judgment

Even if the contents of the joint ownership of mining rights are registered in the mining rights register, a person who has already been liquidated in the internal relationship and withdraws from the joint ownership can not claim the joint ownership of mining rights against a third party who has already acquired his/her share from another joint owner.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12, 39, and 40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265 of the Civil Act

Plaintiff and appellant

Plaintiff 1 and two others

Defendant, Appellant

Defend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District Court Incheon Branch of the first instance court (72 Gohap 416)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not be revoked. The defendant shall not mine in the mine in the annexed sheet.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an amount of 5,683,200 won with an annual amount of 5% from the next day from the next day of service to the next day from the next day of service to the next day.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Reasons

원고들은 이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별지목록기재 광업권은 원고들과 소외 1, 2등 5명의 공동소유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1970.7.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위 광산에서 불법채광을 하고 있으므로 위 광업권의 공동소유자의 한사람인 원고들은 그 보존행위로서 위 광산에서의 채광금지를 구하는 바이고, 아울러 위 광업권의 공동소유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의 불법채광으로 인한 청구취지기재 금원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광업권은 원래 소외 1과 소외 2 두사람의 공동소유인데 1965.3.30. 위 소외인들이 원고들과간에 원고들이 위 광산의 채광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채광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사건 광업권을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 5사람의 공동소유로 등록한 뒤 원고들은 위 소외인들로 부터 위에서 투자한 자본금을 모두 반환받고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사건 청구권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광업등록부등본), 갑 제7호증(통지서), 을 제15호증(증인신문조서), 을 제19호증(증인신문조서),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광업대리인 선임신고), 을 제3호증(각서), 을 제4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과 당심법원이 실시한 서울지방검찰청 73형제41957 피의자 오영하외 2명에 대한 위증 및 업무상배임등 피의사건의 기록검증결과증의 일부(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광업권은 원래 소외 1, 2 두사람의 공동소유인데 자금난으로 위 광산에서 채광을 할 수 없어 1965.3.20. 원고들과간에 위 소외인들 두사람은 이사건 광업권을 출자하고 원고들은 그 채광에 필요한 자본금 1,000,000원을 출자하여 채광작업을 동업키로 하되 이 출자금중에서 금 200,000원을 소외 1에게 가불할 수 있으며, 그 가불금은 1965.9.19.내에 반환키로 하고 그 손익의 비율은 위 소외인들 두사람과 원고들 세사람 모두 5사람의 균등으로 하며, 대표자는 소외 1이 되고 그 운영과 경리등은 상호 합의하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965.5.4. 이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 두사람과 원고들 세사람의 공동명의로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들은 그후 위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이 출자한 자본금 중에서 금 200,000원을 소외 1에게 가불하고 또 위 광업권이전등록비용등으로 금 50,000원을 대납함으로써 결국 위 동업관계로 인한 자본금으로 합계 금 250,000원을 출자한후 1965.4. 중순경부터 위 광산의 채광작업을 시작하였는데 목적광종인 납석량이 기준미달일 뿐만 아니라 채광지점이 인접한 타인소유의 광구임이 판명되어 부득이 동년 5. 하순경 위 채광작업을 중단하고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기왕에 출자한 위 금 250,000원을 돌려주면 위 동업에서 임의탈퇴하겠다고 제의하여 동년 7.하순경 위 소외인들은 원고들과 서로 합의한 끝에 위에서 본 동업관계를 청산키로 하고 그간 위 광산에서 채석하여 매도한 판매이익금을 분배하고 이미 채굴해 놓은 광석과 인조석 15트럭 싯가 375,000원 상당은 이를 5인이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며, 원고들이 위 동업자금으로 출자한 위 금 250,000원은 소외 1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도요다 4통 화물트럭 1대와 싯가 50,000원상당의 인조석으로 대물변제키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위 화물차와 인조석을 원고들에게 각 양도한 사실, 소외 1, 2등은 원고들과의 위에서 본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다만, 원고들명의의 광업권이전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1970.2.19. 피고에게 이사건 광업권을 대금 4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앞으로의 이전등록을 넘겨주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그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고 편의상 피고를 위 광산의 광업대리인으로 선임 신고하여 1970.3.27 그 등록을 마친 다음 피고로 하여금 위 광산에서의 채굴을 하도록 하여 그후 현재까지 피고가 위 광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 나온 기록검증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5, 6,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앞에 나온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13호증의 1,2(각 판결)의 기재내용은 당심법원과 다른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배척하며, 갑 제5호증(가처분집행조서), 갑 제15호증(가처분결정)의 각 기재내용만으로써는 위 인정을 좌우할 확증이 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Therefore, as seen above concerning the mining 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s and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on the mining right of this case, since the plaintiffs were to recover all their investments and have already been liquidated upon withdrawal from the above business, the plaintiffs cannot assert their right to sharing against the above non-party who is a partner even though they are registered as joint owners of the above mining rights under the mining management ledger, the above non-party's claim for this case against the defendant who has lawfully purchased the above mining right from the above non-party should be dismissed without any further reasons. Accordingly,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ith the same conclusion is justified,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is the losing party.

[Attachment Omission]

Judges’ advice (Presiding Judge) and Kim Young-jin’s high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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