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 is against the plaintiff, and Ga.
Attached Form
Among the land stated in paragraph (1) of the list of real estate, the land indicated in attached Form 1 drawings shall be indicated 1, 2, 3, 7,8.
Reasons
1. The fact of recognition is a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s and related products manufacturing and selling business, and acquires ownership on July 3, 2008 after purchasing land (hereinafter “the Plaintiff’s land”) and the ground buildings thereof in the Daegu District Court B voluntary Auction Case, Daegu District Court, Daegu District Court, and acquires ownership on July 3, 2008. The Plaintiff is a corporation that operates a factory producing PE press plates in the above building.
The defendant is the owner of each land indicated in the attached real estate list, which is the land adjacent to the above factory.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출입하는 통행로로는 경북 칠곡군 D(다음부터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이 유일한데, 이 사건 통행로 중 공로에서 이 사건 공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다음부터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는 ①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7, 8,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m^{2 }(다음부터 ‘선내 가 부분’이라고 한다), ②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0m^{2 }(다음부터 ‘선내 나 부분’이라고 한다), ③ 이 사건 1토지와 경계를 이루는 경북 칠곡군 E 답 559m^{2 }의 일부, ④ 이 사건 2토지와 경계를 이루는 경북 칠곡군 F 임야 1,335m^{2 }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통행로는 ① 이 사건 진입로, ② 원고 소유의 G, ③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64m^{2 }(다음부터 ‘선내 다 부분’이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공로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내 나, 경북 칠곡군 F 임야 1,335m^{2 } 중 일부 ⇒ 선내 가,'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