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paid KRW 175,00,000 to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and against this, from May 11, 2013 to May 9, 2014.
Reasons
1. Basic facts
A. The current status of the land and the passage of this case 1) The Defendant is the Daegu District Court B voluntary Auction case, the C land in the lurg group C (hereinafter “Defendant Land”).
(1) On July 3, 2008, the company purchased a building and its ground, and acquired ownership on July 3, 2008, and a factory producing LED press board in the above building (hereinafter “factory of this case”).
)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출입하는 통행로로는 칠곡군 D(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이 유일한데 이 사건 통행로 중 공로에서 이 사건 공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부분은 ①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7, 8,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 18m^{2 }, ②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1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선내 나 부분’이라 한다) 100m^{2 }, ③ 이 사건 1토지와 경계를 이루는 칠곡군 E 답 559m^{2 } 중 별지 도면 2 표시 11 내지 21, 1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선내 ’ㄱ‘부분이라 한다) 40m^{2 }, ④ 이 사건 2토지와 경계를 이루는 칠곡군 F 임야 1,335m^{2 } 중 별지 도면 3 표시 10 내지 19,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선내 ㄴ부분‘이라 한다) 24m^{2 }로 구성되어 있다. 3) 이 사건 통행로는 ① 이 사건 진입로, ② 피고 소유의 G, ③ 별지 목록 제3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4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다 부분(이하 ‘선내 다 부분'이라 한다
In the end, the route of the passage of this case consists of two parts inside the ship and the passage of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