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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4.11.14.선고 2013구합3186 판결
조건부면허취소
Cases

2013Guhap3186 Conditional revocation

Plaintiff (Withdrawal)

Dae-ia Shipping Co., Ltd.

The Intervenor succeeding the Plaintiff

Daedo Shipping Co., Ltd.

Defendant

Commissione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Intervenor joining the Defendant

Busan Shipping Co., Ltd.

Conclusion of Pleadings

August 27, 2014

Imposition of Judgment

November 14, 2014

Text

1. The plaintiff's successor'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s successor, including the costs incurred by the participation.

Purport of claim

On September 3, 2013, the defendant revoked the conditional license for maritime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granted to the intervenor assisting the defenda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cipating") on September 3, 2013.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 obtained a license for marine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from the Defendant for the Posi Port ? Ulleung (Dongdong) route, and obtained a license for marine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from the Defendant, pursuant to Article 4(1)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with the following details stated therein.

Maritim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license (A No. 2) type of service: Sshacker (2,394t gross tonnage, 920 passenger capacity, and 40 knife at navigation): The number of navigation navigations at port ? Ulle (Dondong) : One king per day per summer, two kingr per one day per summer, and one snife per day per winter.

B. On August 23, 2013, the Intervenor filed an application with the Defendant for a license for marine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hereinafter “instant application”). On September 3, 2013, the Defendant examined the Intervenor’s business plan on September 3, 2013, on the condition that the Intervenor issued a conditional license for marine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under Article 5(1)1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and Article 4(1)2 and 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Transport Act on the ground that the average transport rate for the last three years, as stated in the attached Table 1, satisfies the legal requirements (hereinafter “instant conditional license”) on the following terms, on the grounds that the Intervenor satisfies the legal requirements.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을가 제2호증)사업의 종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투입예정 선박: 알루미늄 쾌속선(총톤수 850t, 여객정원 600명, 항해속력 38노트)항로: 울릉(저동) ↔ 포항○ 운항횟수: 1일 1왕복

C. After the Plaintiff filed the instant lawsuit, the Plaintiff transferred a license for marine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to the Plaintiff’s successor, and withdrawn from the lawsuit on March 1, 2014 as the report on succession to marine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under Article 17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was accepted.

【Facts without dispute over the basis of recognition, Gap evidence 1, 2, Eul evidence 1, 2, 4, 20 (including each number),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instant disposition is unlawful for the following reasons.

(i) argument that the transport demand does not conform to the transport demand criteria

Article 5(1)1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and Article 4(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provide that the average transportation rate for the last three years shall be at least 25% based on the transport demand for a license for marine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Since the Defendant’s average transportation rate for the last three years (25.11%) was erroneous as follows, the instant application for the license does not meet the average transportation rate for the last three years.

가) 광운고속해운 주식회사(이하 '광운고속해운'이라 한다)의 '아라퀸즈호'는 2013. 7. 19~7. 31. 단 11일만 포항~울릉 항로(이하 '이 사건 항로'라 한다)를 운항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1년 운항 실적으로 환산하여 평균 운송수입률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해운법령은 면허신청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평균 운송수입률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해운법 제10조는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점, 수송인원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운송수입률은 면허신청 항로에서 최소 1년 이상 운항한 여객선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운항기간이 1년 미만인 아라 퀸즈호의 수송실적을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주장'이라 한다).

나) 아라퀸즈호의 실제수입액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운송수입률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지만, 아라퀸즈호는 실제로 운항됨을 전제로 적법하게 면허를 받아 운송능력이 있고 그로 인한 수입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최대 운송능력을 기준으로 한 예상수입액에는 아라퀸즈호의 운항예상수입이 포함되어야 한다[즉 별지 1목록의 평균 운송수입률 산정식{(Ye + Yc) / (Fp x C + Fox C) + (FP x C + Fe' x C)} 중 분자에는 미포함하나 분모에는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다) 설령 아라퀸즈호의 수송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연안여객선의 경우 성수기(하절기)와 비수기(동절기)에 따라 수송수요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아라 퀸즈호의 위 11일 동안의 운항실적을 1년간 운항실적으로 환산 시, 일할계산한 1일 실적에 연평균 운항일수를 곱하는 단순한 방법에 의할 것이 야니라 계절적 요안에 따른 운항실적까지 고려하여야 한다(이하 3주장'이라 한다).

라)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항 [별표 1] 2. 마.항의 해석상 면허신청 항로에 이미 3년 이상 취항하고 있는 선박이 있다면 3년 미만 운항 선박에 대한 평균 운항일수는 이미 취항하여 3년 이상 운항한 선박의 3년간 평균운항일수와 동일하게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아라퀸즈호의 3년간 평균운항일수를 썬플라워호의 3년간 평균운항 일수(260일)가 아닌 최근 1년간 운항일수(247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④주장'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면허신청 선박은 이미 이 사전 항로를 운항 중인 썬플라워호와 속력 및 운항시간 등이 거의 같은바, 썬플라워호의 운항가능 횟수가 1일 4회이므로, 면허신청 선박의 운항가능 횟수도 1일 4회로 보아야 한다. 또한 면허신청 선박의 운항시간을 3시간, 대기시간을 1시간으로 할 경우 1일 3회의 운항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피고가 면허신청 선박의 운항가능횟수를 1일 2회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주장'이라 한다). 바)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항[별표 1] 2. 마.항의 해석상 면허신청 항로에 이미 3년 이상 취항한 선박이 있다면 면허신청 선박에 대한 평균운항일수는 이미 취항하여 3년 이상 운항한 선박의 3년간 평균운항일수와 동일하게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면허신청 선박의 3년간 평균운항일수를 아라퀸즈호의 평균운항일수(247일)와 썬 플라워호의 3년간 평균운항일수(260일)의 평균값(253일)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6 주장'이라 한다).

(ii) argument that the traffic does not conform to the transport facility standards and obstructs the safety of marine traffic;

해운법 제5조 제1항은 면허기준으로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함로에 알맞을 것'(제2호) 및 '내 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 요건으로 해당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깃(제3호)을 각 규성하고 있는 점, 포항항 신착장에는 여객신 2척이 성박할 수 있는 시설만이 갖추어져 있는 점, 이 사건 항로에는 이미 썬플라워호와 아라퀸즈호가 운항하고 있고 위 선박들은 포항항의 선박계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점, 썬플라워호는 기상악화 등으로 여러 차례 결항한 적이 있어 앞으로도 부득이하게 포항항에 정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썬플라워호는 국제안전관리협약에 따른 심사를 통과하여 입출항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랑주의보가 발령되어 해운조합이 여객선에 대하여 입출항을 통제하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출항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포항항에 선박계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참가인의 이 사건 면허 신청은 해상교통의 안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The assertion of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The Defendant, prior to the application of the instant license,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5(1)2 and 3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with respect to all applications for the instant license regarding the instant sea route, on the ground that the application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5(1)2 and 3 of the said Act. The Defendant determined that the instant application meets the above criteria only for the instant application filed by the poisonous Intervenor, although there was no change in the situation of the port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for the instant license and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b) Related statutes;

Attached Form 2 is as shown in the relevant statutes.

C. Determination

1) Determination on the first argument

A) Relevant provisions

Article 5 (1)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provides tha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examine whether a license for marine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is in conformity with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rticle 4 (1)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provides that "the commencement of the relevant services shall meet the transport demand standar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rticle 5 (1) 1 of the Enforcement Rule provides that "the transport demand standar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eans "the average transport demand rate (including preliminary vessels) of the total passenger ships (including vessels) already placed on the same route as the route for which a license for marine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is newly applied for, during the last three years (referring to the estimated import rate based on large transport capacity and the actual transport capacity) of the average transport demand rate (referring to the average transport demand rate based on the actual transport capacity) of the total passenger ships already placed on the same route for which a license is newly applied for, and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transport demand rat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within the period of three years.

B) the facts of recognition

(1) 이 사건 면허신청일 전월로부터 이전 3년간 이 사건 항로에서 운항한 선박은 썬플라워호, 오리엔트호, 아라퀸즈호, 오션플라워호, 씨플라워호인데, 아라퀸즈호는 오리엔트호의 대체선박이고, 오션플라워호 및 씨플라워호는 썬플라워호의 일시 대체선박이다.

(2) Salking flas is a Kaflas vessel of 2,394t gross tonnage, which has been operated on the instant service route for more than three years.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navigation days during the last three years is 260 days, the number of navigation days during the preceding one year prior to the application of the instant license is 247 days, and the navigation hours is 3 hours and the anchorage hours are 2 hours. Sclas flash and Sclash are temporary substitute vessels, the navigation period of which is about 30 days during the interim inspection from January to February of each year.

(3) 오리엔트호는 2006. 4. 20. 이 사건 항로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2,048t 규모의 카페리선박인데, 2013년경 향일해운 주식회사 소유의 아라퀸즈호(광 운고속해운이 임차함)로 대체 운행되었다. 아라퀸즈호는 2013. 7. 19.~7. 31. 중 휴항일 2일을 제외하고 총 11일을 운항하였는데, 그 운항기간 중 여객수송실적은 9,396명, 수입은 약 455,093,000원이고, 화물수송실적은 290t, 수입은 약 4,799,000원이다. (4) 한편 향일해운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가 2013. 8.경 아라퀸즈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 및 선박감수보존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경매개시결정 및 감수보존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아라퀸즈호는 이 사건 항로에서 정상적인 운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4. 5. 30. 광운고속해운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 미이행, 선박 보유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5) The instant license application vessel is a flick line with a total tonnage of 850 tons, with a passenger capacity of 600 passengers and navigation speed of 38 knotss. The instant service route goes back once a day, and the navigation hours are three hours and the anchorage hours are three hours.

(6) 피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면허신청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 운송수입률을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5.11%로 산정하였는바, ① 대상선박은 썬플라워호, 오리엔 트호, 아라퀸즈호, 오션플라워호, 씨플라워호 및 이 사건 변허신청 선박이고, 산정기간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내항해운고시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면허신청일 전월을 기준으로 이전 3년인 2010. 8. 1.~2013. 7. 31.이고, ② 대상선박의 1일 운항횟수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별표 1] 제2항 가목에 따라 1일 운항가능시간을 1회 소요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어 씬플라워호는 1일 4회, 면허신청 선박은 1일 2회 등으로 각 산정하였으며, ③ 운항일수가 1년에 미달하는 아라퀸즈호에 대하여는 위 [별표 1] 제2항 라목에 따라 1년간 실적으로 환산하면서, ① 연간 운항일수는 썬플라워호의 최근 1년간 운항일수인 247일로 정하고, ① 연간 여객 및 화물 수송실적은 11일의 실적에서 1일 실적을 구한 값에 247 일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④) 이 사건 면허신청 선박의 3년간 (연)평균운항일수는 썬플라워호의 3년간 (연)평균운항일수 260일과 아라퀸즈호의 (연)평균운항일수 247일을 평균한 253일로 산정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평균운송수입율 산정 검토 및 산정 내역(을가 제1호증의 3)대상선박 [대체선박포함 / 포항~울릉(도동) 항로운항 선박]① 썬플라워② 오리엔트(구 독도페리): '06.4.20. 최초면허③ 아라퀸즈(오리엔트대체): ‘13.7.19. 첫 운항④ 오션플라워 (썬플라워대체): 썬플라워호(1~2월 선박수리등) 운항하지 못하는 기간 운항⑤ 씨플라워(썬플라워대체): 썬플라워호(1~2월/선박수리등) 운항하지 못하는 기간 운항면허신청 선박썬플라워호 일시적 대체선박 운송수입율 산정예비선에 준하여 산정(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별표 1 2호 산정방법 준용)선박이 2척 이상인 항로의 경우 분모는 선박별로 산출하여 합산 * 포항~울릉항로 면허전박(2척): 썬플라워호, 아라퀸즈호 (대체:오리엔트호)- 그 동안 신규 면허신청관련 평균 운송수입률 산정시 면허선박(2척)과 면허선박(썬플라워호)을일시적으로 대체 운항한 선박(오션플라워 등)의 수송실적을 포함하여 산정평균 운송수입률 산정기간은 면허신청일 전월 기준으로 이전 3년간이므로 3년간 운항선박(면허선박과 면허전 박 대체선박)의 수송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산정기준: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O 평균 운송수입를 산정기간: 2010.8.1.~2013.7.31.· 면허신청일(2013.8.23.) 전월 기준으로 이전 3년간의 기간(고시3조)0 1일 운항 가능횟수 산정- 썬플라워호(카페리): 4회* 운항(3시간) + 정박(2시간) 5시간, 1일 24시간 / 5시간 = 4.8회오션플라워호(썬플라워호 겨울철 수리 시 일시적 대체선박): 2회* 운항(3시간) + 정박(2시간) 5시간, 1일 13시간 / 5시간 = 2.6회- 씨플라워호(썬플라워호 겨울철 수리 시 일시적 대체선박): 2회* 운항(4.5시간) + 정박(1시간) 5.5시간, 1일 13시간 / 5.5시간 = 2.45 회오리엔트호(카폐리): 2회* 운항(6시간) + 정박(2시간) = 8시간, 1일 24시간 / 8시간 = 3.0 회- 아라퀸즈호(카페리/오리엔트호 대체선박): 4회*운항(4시간) + 정박(1시간20분) = 5시간20분, 1일 24시간 / 5시간20분 = 4.61회- 면허신청 선박(쾌속선): 2회* 운항(3시간) + 정박(3시간) 6시간, 1일 13시간 : 6시간 = 2.16 회0 여객 및 화물 수송실적 산정(기존 운항 선박] 해운조합 수송실적 자료(최근 3년간 수송실적)[아라퀸즈호] 1년간 실적으로 환산하여 산출(아래 표와 같음)[면허신청 선박] 여객수송실적(화물 수송 없음)- 3년간 평균운항일수: (썬플라워호 260일 + 아라퀸즈호 247일) / 2 = 253 일- 여객 1인당 평균운임: 기존 운항선박(5척) 평균운임 : 5 = 202,438원 / 5 = 40,487원- 연간 제공가능 여객수송 능력: 여객정원 600명 × 1일 운항가능 횟수 2회 x 3년 평균운항일수 253일 303,600명

<아라퀸즈호 운항일수 수송실적 및 운임 산정내역>

【Facts without dispute over the basis of recognition, Gap evidence 1 through 3, Eul evidence 1, 2, 17, 18 (including each number),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C) Determination

(1) Determination as to ①, ② Claim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그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면허신청 항로와 같은 항로로 보는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전체 여객선(예비용 선박을 포함한다)의 최근 3년간 평균 운송수입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취항하고 있는 전체 여객선에 1년 미만 운항 여객선을 제외할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 같은 규칙 제4조 제5항 [별표 1] 제2항 라목에서는 평균 운송수익률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1년 미만 운항선박의 운항실적 산정은 1년간 실적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년 미만 운항 여객선도 평균 운송수입률 산정에 당연히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 이에 따라 피고는 1년 미만 운항 여객선인 아라퀸즈호의 운항실적을 1년간 실적으로 환산하여 평균 운송수입률을 산정한 점, ② 해운법 제10조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면허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평균 운송수입률 산정과는 무관한 규정으로 운항기간 1년 미만인 선박을 평균 운송수입률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① 평균 운송수입률 산정과 관련하여 실제수입액 산정 시에는 아라퀸즈호의 운송실적을 제외하면서 최대 운송능력을 기준으로 한 예상수입액 산정 시에는 아라퀸즈호의 예상운항수입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달리 볼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운송수입률 산정 시 면허신청 항로에서 운항 중인 전체 여객선을 모두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운항기간이 1년 미만인 아라퀸즈호의 수송실적 및 예상수입액을 모두 반영하여 평균 운송수입률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1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Judgment on the claim(3)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⑦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별표 1] 제2항 라목은 운항기간이 1년 미만인 운항선박의 운항실적 산정은 1년간 실적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환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C 이에 피고는 아라퀸즈호가 운항한 11일 동안의 수송실적에서 1일 평균 운항실적을 구한 다음, 연평균 운항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1년간 수송실적을 환산한 점, Ⓒ 이 사건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수입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해운법령상 성수기과 비수기를 구분하는 규정이나 운항실적 환산 시 어느 정도의 차동을 둘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피고가 임의로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차등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1년간 운항실적을 환산할 경우 오히려 자의적 기준에 의한 평균 운송수입률을 산정하게 될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is a greater room, the calculation method cannot be deemed unlawful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did not take into account seasonal factors by classifying sexual and non-legal devices in calculating the operation performance for one year, and the calculation of the defendant's operation performance is a reasonable metho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Accordingly,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4) Determination as to a claim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별표 1] 제2항 마목은 최근 3년간 평균 운항일수 산정 시 예비용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항로 운항선박의 최근 3년간 평균 운항일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용 선박에 관한 위 규정이 다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기간 1년 미만인 운항선박의 수송실적 환산 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별표 1] 제2항 라목은 운항기간이 1년 미만인 운항선박의 운항실적 산정은 1년간 실적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환산 시 적용할 1년간 운항일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면허신청일 직전 1년 동안의 썬플라워호의 운항일수인 247일을 적용하여 아라퀸 지호의 1년간 수송실적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아라퀸즈호의 수송실적 환산 시 썬플라워호의 최근 1년간 운항일수를 적용한 것이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산정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Judgment on the 5th claim

Article 4 (5) [Attachment 1] 2 (a)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provides that "one day operation hours (referring to the hours from 30 minutes before sunrise to 30 hours after sunset except for carpets) shall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hours required for operation a day into the required hours (including operation hours and waiting time at port) and shall be included only in the number of times that can return to the port from departure: Provided, That where one day is not less than one, the number of navigation hours shall be deemed one time, which is not a carpet, the defendant shall calculate the number of operation hours per day of the vessel applied for the license pursuant to the above provision, and the number of operation hours per day shall be calculated by adding three hours to the total number of operation hours of the vessel applied for the license pursuant to the above provision, and the number of operation hours per day shall be calculated by calculating the number of operation hours per day to 13 hours, the number of operation times calculated by the plaintiff per day pursuant to the above business plan, and the number of operation times calculated by the defendant shall be no more than 2 per day operation hours per day.

(5) Judgment on the claim (6)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별표 1] 제1항 제8호는 면허신청 선박의 예상 연간 여객수송능력은 '1일 운항가능횟수 X 여객정원 X 기존 운항 선박의 최근 3년간 평균 운항일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항로의 기존 운항 선박으로는 썬플라워호와 아라퀸즈호가 있는 점(오션플라워호와 씨플라워호는 썬플라워호의 일시적 대체선박이고, 오리엔트호는 2013년경 아라퀸즈호로 대체됨), 3 이에 따라 피고는 썬플라워호의 3년간 연평균 운항일수 260일과 아라퀸즈호의 연평균 운항일수 247일을 평균한 253일을 '기존 운항 선박의 최근 3년간 평균운항일수'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면허신청 선박의 연간 여객수송능력(Cp) 산정을 위한 '기존 운항 선박의 최근 3년간 평균운항일수' 산정 시 이 사건 항로에서 운항한 썬플라워호와 아라퀸즈호의 각 평균운항일수를 함께 고려한 것은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산정방식이라고 할 것이고, 기존 운항 선박에 3년 이상 취항한 선박만이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6주장도 이유 없다.

2) Judgment on the second argument

A) Article 5(1)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provides that when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intends to grant a license for marine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he/she shall examine whether the business plan meets the following requirements, and provides that "the nature of the transport demand in the relevant service route and the relevant service route shall conform to the nature of the transport demand in the relevant service route," and "the commencement of the relevant service shall not be likely to impair the safety of marine transportation," and Article 4(2) provides tha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impose necessary condition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safety of passengers and secure convenience facilities, etc. when granting a license under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B) In ligh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Defendant’s instant disposition against the Intervenor satisfies both the transport facility standards and the maritime transport safety standards as stipulated under Article 5(1)2 and 3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in ligh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by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respective descriptions as stated in the above facts and the evidence Nos. 21 through 23, 25, 34 through 37 and the overall purport of the pleadings: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The plaintiff's 6th plaintiff's successor's salk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

On the other hand, if the condition of the weather is not good, Sshack-ho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

(2) The current status of port passenger wharfs and adjacent vessel mooring areas, the main mooring of which is Snish snick flash, are the same as that indicated in attached Form 3. Even if Snick flash and the vessel for which the application for the instant license has been filed is at the same time mooring at the port of port, the port of port of port may anchor at both prices of passenger ships.

① The Defendant issued the instant license to the intervenors pursuant to Article 4 (2)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The test operation for the service route shall be conducted at the expense of the licensee after securing the vessel at least once before the commencement of navigation, and it shall be inspected as to whether it obstructs maritime traffic safety, 'to prepare and submit conditional measures to avoid the conditional license navigation of the vessel when weather deterioration,' 'to stop sailing at the port passenger wharf (or from the port passenger wharf) to the port passenger wharf, ' to stop sailing at the port port (or from the port passenger wharf)', 'to stop sailing at the port (or from the port passenger wharf)', and it is impossible to use the vessel at the port of port passenger wharf when the vessel applying for the license enters the port to stop at the port of port passenger wharf and to use the vessel at the port of port passenger wharf. Therefore, with respect to the passenger landing, it shall follow the result of consultation with the related period, such as the Korean office, the coast guard station, etc., ' to submit the front depth of the wharf and the depth survey of the service route for the applicant vessel.'

3) Judgment on the third argument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성, 즉 ㉠참가인의 이 사건 면허신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운법 소정의 수송수요기준을 충족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점, ㉡ 피고는 참가인이 선박 계류시설 등의 수송시설을 갖추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 씨스포빌 주식회사의 2012. 5. 2.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칭이나 주식회사 제이에이치페리의 2012.11. 9.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직전에 아라퀸즈호의 운항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고의 종전 불허가 처분과이 사건 처분 사이에는 약 1~2년의 시차가 있는 점, ㉤ 설사 피고의 위 각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해운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참가인에게 이 사건 면허를 부여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현재 이 사건 항로를 운항 중인 선박은 실질적으로 썬플라워호 1대에 불과하고(오리엔트호는 아라퀸즈호로 대체되었고, 아라퀸즈호는 감수보전조치 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operator's license for the business of the optical high-speed marine transportation was revoked, and that the operator's license for the business of the navigational sea was operated in most cases once a day from August 1, 2010 to July 31, 201, and that the operator's license for the operation of the multiple passenger ships of this case is revoked, and that the operator's license for the navigation of the passenger ships of this case is operated in most cases once a day from August 1, 2010 to July 31, 201; from August 1, 201 to July 31, 2012; from August 1, 201 to July 31, 2013; from August 31, 2012 to July 31, 2013; and that many residents of Ulsan-do want to operate the multiple passenger ships of this case on the grounds of free traffic with land and activation of tourism industry, etc., the previous operator's license application for the license cannot be assertedly or justified.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 succeeding intervenor'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The judge, senior judge and judge;

Judges' heavy defects

Judges Kim Gun-chul

Attached Form

A person shall be appointed.

A person shall be appointed.

A person shall be app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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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on shall be appointed.

A person shall be appointed.

A person shall be app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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