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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22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f 10 months, by imprisonment of 8 months, and by a fine of 3,00,000 won,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On March 3, 2015, A employed Defendant B and C, intended to provide customers with a game room service and entertainment room service, unlike the rating contents, and intended to operate the game room by exchanging game scores acquired by customers in cash, and Defendant B and C used to work as an employee of the game room, and used to help the game room business of Defendant A by means of using the game room service and the participation of customers.

1. No defendant A or B shall provide or display game products with any content different from the rating one, and shall engage in business of exchanging tangible or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as a business;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2015. 3. 10.경부터 2015. 4. 9.경까지 서울 관악구 G 건물 2층에 있는 ‘H 게임장’에서,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일명 ‘똑딱이’를 통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면서 게임 화면에 등장하는 가오리를 명중하면 2만 점, 오징어를 명중하면 5만 점, 상어를 명중하면 10만 점, 고래를 명중하면 50만 점의 게임 점수를 획득하고 고래를 연속으로 명중시키면 110만 점의 게임 점수를 획득하는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추가되도록 개조한 오션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하면 피고인 B은 게임기에 표시된 게임 점수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게임기 이용권에 그 게임 점수를 기재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이 게임장 이용권을 제출하면 위 이용권에 기재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Accordingly, the above Defendants conspired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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