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F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F과 피고인 A은 2012. 4. 28. 03:00경 서울 강북구 G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22세), 피해자 E(29세), H이 다른 탁자에서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하다가 화가 나, F은 탁자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휴지통을 피해자 B을 향해 내던지고, B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우측 광대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아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F과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과 E,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E, H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29세), 피해자 A(28세)과 시비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우측 검지를 입으로 깨물고, E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H은 피해자 F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린 뒤 의자등받이 부분으로 얼굴을 수 회, 스테인리스 휴지통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과 E, H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검지 교상 등을,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1면)

1. 현장 CCTV 녹화 폭행장면 채증사진 판시 제2의 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