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5. 20. 03:30경 오산시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 H(18세)이 I의 일행인 피고인들에게 친구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피하자 손으로 I의 목을 잡아 밀었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이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 H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H)
1. CCTV사진 자료, CCTV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